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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따르면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는 사전투표 전날인 3월 2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 1000원을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북도당 전 중국 외환 통제

"윤리규범 위반한 군산시장 출마자 조속히 징계하라"

B씨에 따르면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는 사전투표 전날인 3월 2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 1000원을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북도당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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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 대통령선거를 독려해야 할 전북도당은 수 백 통의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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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시장출마 후보자가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된 후 당비납부 정지 전화를 안내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은 시장출마 후보자의 자질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출마예정자 A씨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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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원 및 당비규정이 있고 윤리규범도 두고 있다”며 “출마예정자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당비 납부를 정지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규정 위반이자 징계처분 대상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조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당의 윤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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